요즘 2023년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고 있죠. 그중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입니다. 아무래도 국제 통용 기준이 만나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인데,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이 한국 내에서도 만 나이와 연나이 혹은 세는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라는 나이를 가지게 되고, 해가 지나면 바로 1살을 더먹게 되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건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법적 나이 계산법이 국제 통용 기준과 다릅니다.
하지만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 통용 기준으로 쓰여지고 있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만 나이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니, 더욱 좋은 소식으로 다가와 뛸뜻이 기뻤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인수위 또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혹은 여러 계약을 체결할 때 이에 대한 나이 계산 해석에 대한 분쟁과 혼선이 지속되며불빌요한 경제적, 감정적 소모가 발생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 나이 통일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없애고, 국민들이 생활하는 속에서 불편함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만나이 적용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일단 만나이 계산법과 함께 표기 규정을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연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법에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인수위는 내년 초에 이러한 과정을 모두 준비하여 국회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법제처를 통해서 올해 안에는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올해 말 혹은 내년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만나이 도입이 되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편리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불어 행정 서비스,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에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편함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보험은 연령 한정 특약을 이용하려 할때 약관에서는 만 나이로 나와있긴 하지만, 가입 시에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어서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나이 계산으로 인해 많은 혼선을 겪곤 하시는데요. 직장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에 대해서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사단협의 경우에는 연나이로, 대법원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도 하며, 얼마 전 코로나 19로 인한 백식을 맞을 때 의료 현장에서 연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에게 많은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동시에 방역의무 이행 기준연령과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 연령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는 만큼, 앞으로 만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혼선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네이버를 통해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서 계산을 하려면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여기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하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17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0년 11월 24일 생일인 사람이 만 나이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2023에서 1990을 빼서 33이라는 만 나이가 나올수 있으며, 1990년 11월 24일 생일이라면 방금 뺀 나이에서 한살을 추가적으로 더 빼야 32이라는 만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이용해서 계산해야만 하며 만약 국회에 통과되어 만 나이만을 쓰게 된다면 앞으로 세는 나이와 연나이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일은 없어지거나 적어질 것으로 보일까 하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세는 나이의 경우 원래 우리나라가 사용하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자신이 태어난 해를 1살로 보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하고 있으며 연나이는 생일에 관계없이 1월 1일에 1살이 추가되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나이의 경우 원래 우리나라가 사용하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날짜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태어난 해를 1살로 보고 새해 첫날에 한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하고 있으며, 연나이는 생일에 관계없이 1월 1일에 1살이 추가되어 계산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나이의 경우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들이나 계약에 있어서는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된다고하더라도, 몇년간은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소개를 할 때엔 세는 나이를 말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어색하기도 하고 일생을 한국나이로 계산하며 살아오기도 했으니, 많은 시간이 지나야 자연스레 만나이를 말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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