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신청하시려면 홈택스, 손 택스 전화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은 꼭꼭! 알고 가셔요!!
2022년부터는 신청 기준 되는 소득요건이 각 가구마다 200만 원씩 상향돼서 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답니다!
8월 말에 지급되오니! 꼭꼭 신청하시기 바라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이목이 되고 있어요!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①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②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5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아래의 가~ 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지+배우자):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다.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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