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식 정 보

2022년 근로장려금

월하화★ 2022. 6. 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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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하시려면 홈택스, 손 택스 전화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은 꼭꼭! 알고 가셔요!!

2022년부터는 신청 기준 되는 소득요건이 각 가구마다 200만 원씩 상향돼서 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답니다!

8월 말에 지급되오니! 꼭꼭 신청하시기 바라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이목이 되고 있어요!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받는 사람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①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②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5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아래의 가~ 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지+배우자):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다.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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