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7.29(금)까지입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1.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혹은 폐업일이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이 된다.
2.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 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3.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 (일반)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①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 방역조치를 이행한③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업종 매출 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방역조치) 중앙 재난 안전대책 본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③(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약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이 있어요!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돼요!
폐업자도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으면 신속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아세요,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 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 지급
-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22.05.30(월)~22.07.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확인 지급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 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제(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설립 인증서)등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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